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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최성광 인사처 과장에게 들어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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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訴 절반 패소 ‘관피아법’ 한계”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이 권리가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는 집단이 있다. 바로 법조계 외 퇴직 공직자다. 퇴직 후 재직 때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직 관료 집단을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에 빗대어 ‘관피아’라 부른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전두환 군사정부 때인 1981년 ‘정의사회 구현’이란 슬로건 아래 제정된 이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직 관료를 매개로 이뤄지는 ‘민관 유착’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기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율은 20.8%이지만 최근 불거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사태에서 보듯 관피아는 여전하다. 최성광(57)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에게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 봤다.


최성광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

취업심사과의 업무는 크게 취업심사와 행위 제한으로 나뉩니다. 둘 다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취업심사는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에서 규정한 해당 퇴직 공직자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간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 공직자라도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공공 이익을 위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승인해 주도록 하는 규정도 공직자윤리법에 담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 수단으로서 취업심사가 강조됐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물론 취업심사과 과장에도 종합화학회사인 OCI에서 29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임용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민관 유착 등 잘못된 관행이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2014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니 연간 1건에 불과했던 행정소송이 2년간 8건으로 늘었죠. 재취업이 제한된 퇴직 공직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중 4건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민관 유착이 근절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여론에 휩쓸려 애꿎은 취업심사만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작 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제한은 느슨한 편입니다. 행위 제한 제도에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취급했던 업무를 재취업한 기관에서 취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업무취급제한’, 1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민관 유착 발생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내역심사’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일본 등은 취업심사 대신 행위 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퇴직 공직자의 연금 수급권을 아예 박탈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용역 계약에서 영구히 배제시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취업심사, 행위 제한 제도를 모두 운영하는 프랑스도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불법적인 처사를 적발했을 때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부당이익 전체를 환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받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이라면 벌금이 2개월치 월급 정도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내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민관 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때마다 취업심사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재취업 자체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됐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만 민관에 얽매이지 않고, 훌륭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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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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