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수 기간 5개월로 단축
시행령 개정… 새달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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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수습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는 40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개월의 현장 연수를 실시하되 사전 이수 및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면제 조항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호사를 위한 ‘실습 면제’ 방안이라며 반발했고, 변호사회 등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경력인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집합교육 중 비(非)이공계 출신 변호사 자격자는 ‘과학기술의 이해’를,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심판·소송 실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허청은 연말까지 집합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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