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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립 가설건물 소방서장 동의 없이 건축…화재 등 안전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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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이달 조사… “건축 조건 강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컨테이너 조립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이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컨테이너 여러 개를 조립해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용산구 ‘더아트갤러리’를 비롯해 전국에 2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곳, 대구 3곳, 경북·경남·제주 각 2곳, 부산·경기·인천·광주·충남·전북·전남 각 1곳이다.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정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없이도 관할 시·군·구에 간단한 건축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정규 건축물의 경우 규모와 용도, 위험 특성, 이용자 특성,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소방 설비를 갖춰야만 지을 수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손쉽게 대규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안전처는 이달 안에 전국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옥내소화전(연면적 1500㎡ 이상), 스프링클러(4600㎡ 이상), 비상경보(400㎡ 이상), 자동화재탐지(1000㎡ 이상), 비상방송(3500㎡ 이상) 등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다수가 장기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신고(허가) 조건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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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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