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컨테이너 조립 가설건물 소방서장 동의 없이 건축…화재 등 안전사고 무방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처 이달 조사… “건축 조건 강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컨테이너 조립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이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컨테이너 여러 개를 조립해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용산구 ‘더아트갤러리’를 비롯해 전국에 2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곳, 대구 3곳, 경북·경남·제주 각 2곳, 부산·경기·인천·광주·충남·전북·전남 각 1곳이다.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정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없이도 관할 시·군·구에 간단한 건축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정규 건축물의 경우 규모와 용도, 위험 특성, 이용자 특성,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소방 설비를 갖춰야만 지을 수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손쉽게 대규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안전처는 이달 안에 전국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옥내소화전(연면적 1500㎡ 이상), 스프링클러(4600㎡ 이상), 비상경보(400㎡ 이상), 자동화재탐지(1000㎡ 이상), 비상방송(3500㎡ 이상) 등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다수가 장기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신고(허가) 조건을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