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 이상 병모양으로…반환 거부 신고 땐 5만원 지급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보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사용 표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재사용 표시는 제품의 보증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18㎜ 이상 크기에 초록색 병모양으로 표시토록 했다.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깨진 병이나 참기름·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빈 병을 반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병의 훼손과 안전사고 방지, 보관 편의 등을 위해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반환 편의를 위해 시범 실시했던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