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빈병 보상금액 눈에 띄게 표시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늘부터 18㎜ 이상 병모양으로…반환 거부 신고 땐 5만원 지급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보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사용 표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40원인 소주병과 50원인 맥주병의 보증금은 내년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재사용 표시는 제품의 보증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18㎜ 이상 크기에 초록색 병모양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을 지급하는 ‘빈 용기 신고보상제도’도 시행된다. 신고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다만 허위·거짓·중복 신고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깨진 병이나 참기름·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빈 병을 반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병의 훼손과 안전사고 방지, 보관 편의 등을 위해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반환 편의를 위해 시범 실시했던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