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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자가진단’ 스마트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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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 가능 확인 쉽게… 인사처, 서비스 업그레이드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퇴직한 날짜, 재취업하려는 기관명 등만 입력하면 취업 제한 여부를 알려 주는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취업하려는 기관명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3일 “지난해 3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며 “퇴직(예정) 공직자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기관명, 퇴직 일자 등만 입력하면 취업 제한 여부를 알려 주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임의 취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 공직자는 최소 재취업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 기관에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취업심사를 진행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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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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