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징계 강화·유연근무 확산 주력”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 꾸려진 부처 가운데 하나가 인사혁신처다. 해경 해체를 핵심으로 한 정부 조직개편 속에 공무원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 담겼다. 공무원 기강을 거론할 땐 인사처에서도 복무과를 빼놓을 수 없다. 이은영 과장은 “복무과라고 하면 딱딱한 군기반장을 연상하기 쉬운데 활기찬 공직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원군으로 여겨줬으면 한다”고 말한다. 4일 직접 궁금한 점을 들었다.먼저 지난해 ‘공무원 윤리헌장’을 ‘공무원 헌장’으로 35년 만에 개정한 일이 떠오릅니다. 제 소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공직가치를 찾는 일부터 시작했으나 공직가치에 대한 생각이 각인각색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직가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1년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무원 헌장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 정부 시무식 때 공무원 대표 10명이 공무원 헌장을 낭독했는데 감격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공무원 헌장’이 한몫을 하면 좋겠습니다.
100% 지켜질 수는 없지만, 100%에 근접하자고 만든 게 징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기관장은 한 달 이내에 소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관할 징계위에서 30일 이내(중앙징계위의 경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금 수령액이 2분의1로 제한되며, 금품 비위인 경우 해임 때 퇴직금이 4분의1 감액되죠. 2010년 3월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돼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 수수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는 소식도 덧붙입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해임, 파면 등 이른바 ‘배제 징계’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올해엔 부작위, 무사안일 등 많은 국민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된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무과에서 일하다 보니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 전화를 걸어 “무단횡단하는 공무원을 잡아서 혼내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