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의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치료비가 500만원이 넘어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공공 병원에서 거의 한 푼도 치료비를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2005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란 이유로 공공 병원 진료에 한해 치료비를 1회 500만원까지 우리 정부가 지원했다. 공공 병원이 필요를 인정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본인이 부담했다. 비록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우리 국민도 본인부담금으로 30% 정도를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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