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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34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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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올 127만원 이하보다 7만원 상향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가구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179만원 이하, 주거 급여는 192만원 이하, 교육 급여는 223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도 내년에는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생계급여를 지급해 월 소득이 130만원인 사람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월 소득 134만원 이하로 조정돼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일괄 지급됐으나 지난해부터 맞춤형 복지체계가 시행되면서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각각 따로 지급되고 있다.

내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134만원 초과 179만원 이하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179만원 초과 192만원 이하면 주거·교육 급여를, 192만원 초과 223만원 이하면 교육 급여만 받는 식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범위는 올해 29%보다 1% 포인트 넓어졌다.

맞춤형 복지체계는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월 소득이 1만원이라도 많으면 아예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해 저소득층이 ‘빈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로는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서울 거주 4인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임대료를 현재 30만 7000원에서 내년 31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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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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