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카페인 많은 커피우유 등 오후 5~7시 TV 광고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약처, 100개 품목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는 청소년 주요 TV 시청 시간대(오후 5~7시)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의 범위를 고카페인 유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1일까지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따르는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 커피류 광고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 기준을 따르는 고카페인 유가공품 등은 청소년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에 TV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이 100㎖당 15㎎ 이상 든 모든 유가공품의 TV 광고가 제한되며, 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품목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