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0개 품목 1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의 범위를 고카페인 유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1일까지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따르는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 커피류 광고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산물 위생관리법 표시 기준을 따르는 고카페인 유가공품 등은 청소년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에 TV 광고를 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인이 100㎖당 15㎎ 이상 든 모든 유가공품의 TV 광고가 제한되며, 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품목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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