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뜰히 챙기기> 올 57세 월소득 평균 210만 5482원 이하 땐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좀더 앞당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을 더 많이 받을 방법은 없을까. 지난해 10월 말 기준 377만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이다. 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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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됐고, 현재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평균액’ 이하라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되는 이 금액은 연금 용어로 ‘A값’이라고 부르는데,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 A값은 210만 5482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 210만 5482원 이하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299만 1743원(근로소득 공제 전) 이하여야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53~1956년생이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94%를 받습니다.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를 지급합니다.
Q. 노령연금 수급자가 취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올해 210만 5482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 수준은 소득에 따라 결정합니다. A값 초과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만 감액합니다.
A.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며 받았던 연금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추후납부)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 기한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