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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행정처분 28일 이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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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기법따라 거액 과징금 예상… 환경부 청문회서 장치조작 부인

폭스바겐이 배기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차량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28일을 넘겨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답변 숙의하는 폭스바겐 경영진
요하네스 타머(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회’에 참석해 변호인과 뭔가를 숙의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균 부사장. 이들은 청문회에서 소음·배기가스 시험조작 혐의에 대해 “단순 서류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행 기준은 최대 10억원이다.

환경부는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폭스바겐의 입장을 청취했다. 폭스바겐은 “차량 인증서류 조작은 실무적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이후 사후 확인이나 수시 검사, 결함 확인 검사 등에서 일부 차종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청문회에 앞서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해 매매 및 신차 등록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배기가스 조작 차종으로, 개정법 적용 시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상한선을 업체 매출액의 3%로 정해 실제 부과액은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처분은 일러야 다음주쯤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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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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