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사진 불편 해소 등 내년부터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원서를 접수하려고 여권용 사진(3.5x4.5㎝)을 준비했다가 신체검사엔 반명함판 사진(3x4㎝)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생 25만명 시대에 걸맞지 않게 국민에게 적잖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상시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여권용과 반명함판이 혼재한다.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처럼 불합리한 점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거쳐 이를 포함해 23건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약 2000건을 놓고 대학생, 주부, 노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추렸다.
또 오는 12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서류 발급 때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에 지문을 추가한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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