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알부민 주사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로 알부민 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와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 보험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부민 주사제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혈액제제다.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약제인데, 그간 단순 영양공급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학계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왔다. 알부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 약제비가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C형 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정, 소발디정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됐으나 C형간염 유전자형 1형과 2형에만 보험이 적용돼 다른 유전자형의 간염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약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원대로 비쌌다. 복지부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과 유전자 3·4형 환자도 보험 적용된 값에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값은 각각 29만 7620원, 25만 7123원으로 16.7% 인하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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