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 유형
고용노동부는 근로 환경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과 근로자 지원금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부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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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내용은.
A. 유연근무와 재택·원격근무 등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중소기업에 도입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 중 사업신청서를 내 승인받은 곳에 한해 장려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주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엔 월 최대 20만원(주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가양득’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회식·야근 줄이기, 육아 부담 나누기, 자기계발 및 알찬 휴가 지원 등 5가지가 골자다.
Q.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A.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고령자 고용 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 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컨설팅 유형에 따라 5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920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일터 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율 개선 사업장에는 최소 경비 제공
A.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노무관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 점검과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6월 말 시작해 9월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전국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한 곳과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신고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이 중점 대상이다. 근로조건 개선계획 제출 뒤 25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허위 제출 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8-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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