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충 피해 13억 배상 등 25개 사례 만화 일러스트 소개
국내 최초 환경분쟁은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사고이며, 최대 배상은 2007년 경남 창원 진해구 해충(깔따구) 피해로 13억 3850만원에 달했다. 환경분쟁 최다 신청인은 1998년 경기 군포 아파트 공사 소음·진동 분쟁으로 5546명을 기록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설립 25주년을 맞아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가 고도화·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환경분쟁 사건 발생과 더불어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1991년 7월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됐다.
사례집은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3495개의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선별, 환경분쟁 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모두 5개의 장 가운데 1장은 환경분쟁의 개념과 환경분쟁 조정제도 이용 방법을 정리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환경분쟁 조정 사례를 담았다.
환경분쟁 총 처리건수는 3495건으로 2000년까지 60건이던 환경분쟁이 2015년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분쟁 원인의 85%는 소음·진동 피해이고, 대기오염(6%), 일조(4%), 수질오염(3%) 등의 순이다. 1990년대는 대기·수질·토양·해양·소음 및 진동·악취 등이 주요 분쟁 대상이다. 그러다 1997년 자연 생태계 파괴, 2002년 층간소음, 2006년 일조·조망·통풍 방해,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2015년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등 법 개정을 통해 피해원인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제도를 이해하고 환경피해 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