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날 일 말자” 몸사리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 관리·감독을 포함해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오는 19일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직원 대상 강연도 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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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 기업인, 금융인 등과 만나 금융 관련 문제점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려던 금융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우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문제는 적은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아니라 모호한 부정청탁의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예 연말까지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납작 엎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공식 창구를 활성화하고 투명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만나면 그만”이라며 몸 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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