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트랜스 지방도 포함… ‘섭취 줄이기’ 법적 근거 마련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이 식품위생법상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을 과잉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비만 등을 예방하고자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당류·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이 몸에 나쁘지만 표기하려면 ‘영양성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 저감화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고 하면 국민도 당류 등을 섭취할 때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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