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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20년 아이돌보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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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76개 법령 새로 시행

다음달 3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 확정판결만 받아도 10년간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자격을 갖춰 시·도나 시·군·구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 흡연함으로써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져 경종을 울리는 취지다.

주류 판매용 용기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 외에도 임신 중 음주하면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추가한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에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를 추가로 징수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비롯해 다음달 새로 시행되는 76개 법령을 30일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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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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