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여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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