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최소 8만 9100→4만 7340원…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 납부도
오는 11월 말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다.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의가입자가 매달 납입해야 할 월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된다.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24만명 수준이었고 올해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지역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에게는 현재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적용해 소득 수준을 99만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최소 월 보험료는 8만 9100원이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준 소득을 52만 6000원으로 낮춰 임의가입자가 최소 월 4만 7340원만 내도록 했다.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8만 9100원을 내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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