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맺은 업무위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등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납부방법 및 지연배상금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 상에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을 과도하고도 지나치게 상세하게 나열함으로써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갑질횡포를 끊임없이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세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은 외형적으로만 볼 때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치시간을 24시간 또는 48시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역사가 시간에 쫒기어 고장조치를 하게 되고, 근본적인 고장조치 보다는 일단 패널티만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식의 용역수행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위탁용역 계약서,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위탁용역에 대해 용역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자행하고 있는 과도한 갑질횡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위탁용역에 대해 안전을 무시한 ‘무조건 빨리 빨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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