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유연·재택·원격근무제를 합해 전체 근로자의 15%까지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지원 대상을 30%로 늘렸다.
한국토요타는 출근 시간 유형을 5가지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해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