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 원하면 회사가 주식 매입비상장법인 주식 환금성 높여줘
“기업 어려워도 고용 등 지속경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주식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대상 기업과 대상 주식은 일정 범위로 제한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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