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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통한 회사 인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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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 원하면 회사가 주식 매입
비상장법인 주식 환금성 높여줘
“기업 어려워도 고용 등 지속경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저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주식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대상 기업과 대상 주식은 일정 범위로 제한했다. 사업주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 취득 한도’와 ‘주식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차입 한도·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주식 취득 한도와 차입 제한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 인수가 제한돼 있다. 아울러 회사가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이나 폐업 대신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기업인수가 활성화돼 고용 유지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이달 중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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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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