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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때 내진 보강하면 재산·취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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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방세 전액 면제” 행자부, 새달 중 국회 제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둔 당·정·청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황교안(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 새누리당 이정현(네 번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당·정·청은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라도 수리를 통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설계해 신축할 때도 지방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는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엔 현행 의무 대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 당시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범위를 넓히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첫해인 1988년엔 ‘6층·1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1995년 ‘6층·1만㎡ 이상’, 2005년 ‘3층·1000㎡ 이상’으로 바꿨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미리 실현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같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았어도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2분의1,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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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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