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직원 대상 퀴즈대회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복잡한 법안인 데다 한 문제의 지문이 길고, 주어도 대여섯개씩이나 걸쳐지니 아주 어렵더라고요.”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21일 이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인사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퀴즈대회를 두고서다. 이 국장은 “첫날 일종의 컷오프(75점)에 걸리고 말았다. 직원들에게 좀 창피하지만 더 높은 직급에서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지난 8일부터 유형·사례별로 구성된 사지선다형 20개 문항을 온라인 내부망인 ‘인사로’ 팝업창에 띄워 평가했다. 1차에 탈락하면 2차, 3차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된다. 결국 510명 중 열외 1명도 없이 통과했다. 만점도 뜻밖에 많았다고 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운영 사실을 미리 공지한 데다 워낙 관심을 끈 사안이라 자료집을 공부한 덕분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상위 득점자 3명에겐 ‘청렴 챔피언’ 타이틀을 선물했다. 상금도 지급했다.
인사처는 권익위 퇴직자를 초청해 강의도 들었다. 부패 방지 관련 업무만 15년이나 다룬 이상범(62)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이 주인공이다. 이 전 심의관은 “복잡다단하고 내용 자체가 많으니 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 취지를 보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전통적인 ‘마당발’이 되지 말자는 것이다. 예전엔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제3자가 “해결을 맡기라”며 청탁을 자청해 받아들이는 게 안전하면서도 능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아니라는 말이다.
두 번째는 바로 ‘더치페이 생활화’다. 특히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가리키는 ‘3·5·10(만원)’을 가능한 한 지키는 게 신상에 좋다고 권장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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