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638척 적발·327척 입건… 올 5개월 적발 작년보다 30%↑
지난 7월 2일 오후 2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0.9마일(1.4㎞) 해상에서 해경 형사기동정이 ‘갈지자’로 달리는 낚싯배를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해경은 “승객을 볼모로 불법 항해를 하면 안 된다”며 정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선박은 이를 무시한 채 어망 등으로 어수선해 추적하기 어려운 연안을 향해 계속 내빼다 35분 뒤 검거됐다. 정원 10명에 12명을 태웠다. 이모(67) 선장은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초과한 0.09%로 밝혀졌다. 운항금지 기준 이상으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다중이용 선박 제외한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처벌한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 25일~8월 30일 전국 10개 해경서에서 기획수사를 벌여 안전법령을 위반한 낚싯배 638척을 적발, 327척을 입건하고 311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5개월간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합친 488건보다 30%나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구역을 벗어난 선박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선박이 60척이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선미 갑판부를 개조한 낚시 선박 전체에 대해 현장실측한 결과 불법 증·개축한 53척을 적발했다. 미신고 운항도 28척이었다. 불법 증·개축은 경남 통영해경서 관할에서 39척으로 최다였다. 해경은 9.77t급 어선을 운영하는 강모(53)씨 등 39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서 낚시 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5척은 잠복해 있던 해경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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