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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도 외환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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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폐지…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간소화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가능해진다.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송금으로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담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및 정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법령, 정책의 영향을 양성평등 실현 측면에서 가늠하는 업무를 단체장에게 맡김으로써 행정 최일선 적용을 늘리게 됐다.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을 확보할 수 없을 때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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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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