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10만명당 노인 사망자를 2014년 기준 185명에서 2020년 148명으로 20%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적성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나 늘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별 화재대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고령자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실버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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