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망 실시간 확인 민원처리절차 대폭 단축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허가·등록 민원처리 때 결격사유 조회에만 3~4일이 걸린다.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담당 공무원은 확인 후 접수한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결격사유 조회 근거법령만 380종이나 된다. 결격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조회해 행정력 낭비도 적잖다. 지난해 전국을 통틀어 조회는 133만건이었다. 그러나 서울 중구의 경우 조회 1만 4347건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게 99.7%(1만 4312건)였다.
행자부는 4일부터 법령상 결격사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런 부작용을 덜게 된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PISC)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사실을 조회하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