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발생했던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와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른 결과 및 서울시에서 시행한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중 생긴 전적자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구의역 사고이후 양 공사 전적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의 직영전환 과정에서 전적자들, 소위 ‘메피아’를 전면 퇴출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안전업무직 직영에 따른 위탁사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총 682명의 양 공사 전적자중 2016년 재직중이었던 182명의 전적자를 전면 퇴출시켰으며,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재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시행된 정원축소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기업에 공사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규정과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적자와 재고용 및 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전적자에 대한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상황이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전적자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양 공사가 순전히 갑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양 공사는 경영효율화의 미명하에 전적자들을 양산했지만, 정작 구의역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꼬리를 자르며 소송의 결과에만 따르겠다는 입장은 전형적인 거대조직의 갑질이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적자에 대해 그동안 업무실적 등을 파악하여 전적자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