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본격화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무엇보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60개 세부과제 가운데 국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를 세 차례로 나눠 싣는다.지난 주말 웨딩마치를 울린 A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짬을 내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찾았다. 그러나 간단치 않았다. 아직 주소지가 친정으로 돼 있어 전입신고도 해야 했다. 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소지를 옮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통신요금 고지서, 각종 카드명세서 수령지 등을 바꾸기 위해 해당 기관마다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착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결혼회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마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행자부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혼인신고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을 통틀어 연 30만여건에 이른다.
시범 실시 중인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특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추가한다.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다. 국민들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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