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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도심 속 흉물 치유 ‘깨진 유리창 법칙’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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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1982년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깨진 유리창 법칙’이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작은 일이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큰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뜻한다.

서울 강서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건축물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 후 여러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범죄 악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미사용 건축물 48개다. 대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때 구청에 신고한 건축도면과 실제 건물이 다르게 지어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도중 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한 일도 있다. 구는 이미 지난 3년간(2013~2015년) 장기 미사용 건물 12곳을 정상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득이나 안내를 통해 치유가 어려운 미사용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조해 주변에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을 세워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물 주변은 주민들이 외면하게 되고, 사고나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환경을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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