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직후인 2014년 9월 29일~12월 31일 83.1%까지 치솟았던 기소율이 지난해 54.3%, 올해 8월 기준 46.3%까지 곤두박질쳤다. 구속률 역시 법이 막 시행된 2014년 5.6%에서 지난해 3.7%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구속률이 0.6% 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법 시행 첫해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법원 제출 자료를 보면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은 사람은 2015년 10명뿐이었고, 올해 들어선 6월 기준으로 15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됐을 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고 집중 단속을 하면서 기소율도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수그러들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봤자 소용 없다는 좌절감만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