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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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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출산 뒤와 합쳐 1년…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부문의 여성 근로자도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는 난임 부부도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제를 새로 도입하고 현재 공공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 3000명, 2010년 19만 8000명, 2012년 20만 2000명, 2014년 21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1만 4000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난임 치료 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임신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으로는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횟수도 현행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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