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타당성 재검토 결과…시장·일자리 장벽 제거 초점
먼저 통관취급법인 요건으로 통관업무와 무관한 시설·장비 소유 의무화 규정을 바꿔 임차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박검사원(선체·기관·전문) 중 전문검사원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으로 확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