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598건 조치 불이행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미이행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기준 최근 5년(2011~2015년) 사이에 1598건이다. 비율로는 8.2%로 낮은 수치지만 연평균 320건에 이른다.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감사기관을 무력하게 만드는 꼴이다. 이행률은 감사 지적사항 1만 9414건 가운데 1만 7816건으로 91.8%를 기록했다.|
|
점검 결과 2012년 8월 도로 공사 과정에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발주청인 경기도에 4억 1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감리원 등록 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했지만 책임감리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근거도 없이 경기도에 원래 처분보다 낮은 부실벌점 처분을 알렸다가 경기도로부터 감사원 통보대로 조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묵살했다.
감사원은 2011년 7월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허가 때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6개 법령을 개정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012∼2015년 증·개축한 서울시내 7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8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교시설 공사에 참여한 2468개 업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감사원 통보 이후 4년을 넘기고도 619개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건설업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종시는 2012년 10월 승진인사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승진인사를 변경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시효 완성 때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미이행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법령 개정, 기관 협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늦어지기 쉽다. 변상 판정의 경우 대부분의 변상 책임자가 횡령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 집행 등으로 ‘무재산’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변상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 권고·통보의 경우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특성상 이행을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