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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재공고 유찰 등 특별한 경우에 하는 계약으로 1인 수의계약이 85.4%에 이르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융통성을 크게 남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서울 시내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총 건수는 20,643건이고, 이 중 69.3%인 14,306건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무려 73건(계약금 총액 9억 5천만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인 수의계약은 71건(계약금총액 8억 9천만원)에 달해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계약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업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계약지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정훈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동일기업 수의계약 횟수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계약도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인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기업 등에 한해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1인 수의계약의 비중을 크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