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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는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 관행이 완화되고 고용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Q.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신규 창출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컨설팅 지원 등 4개로 나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보육,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다. 신규 창출 지원은 기업이 근무체계를 개편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제공해 질 낮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다.

Q.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내용은.

A. 주 15~30시간 단축 근로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장려금’을 제공한다. 주 15~25시간 근로자에게는 월 40만원, 주 25~30시간 근로자에게는 월 24만원을 지원한다.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준다. 시간선택제 전환 뒤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20만원의 노무비도 1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동료가 더 많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수당을 줘 조직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Q. 신규 창출 지원은.

A. 기업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무기계약 ▲주 15~30시간 근로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 대우 등의 조건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간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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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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