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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 ‘단박 대출’ 서면계약서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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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메일로 대부계약서 교부

법제처, 내용·문구 파악 어려워
“전자문서 교부 제한” 법령해석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돈을 빌려준다는 이른바 ‘단박 대출’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는 24일 단순히 전화(음성녹음)로만 본인 확인을 비롯해 대부금액과 이자율·변제기간·연체 이자율 등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를 거쳐 2차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6조와 관련해서다.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앱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사례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대부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한 대부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법률 제6조를 보면 대부계약 땐 거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종이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자필기재 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와 자필기재 사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음성녹음 등으로 확인한 경우 당사자의 자필 기재로 간주된다.

또 제4조에선 음성녹음 방식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본인 여부와 자필기재 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 등 전자기기를 통한 출력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종이 문서에 비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문구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옳다는 결론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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