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이메일로 대부계약서 교부
법제처, 내용·문구 파악 어려워“전자문서 교부 제한”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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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4일 단순히 전화(음성녹음)로만 본인 확인을 비롯해 대부금액과 이자율·변제기간·연체 이자율 등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를 거쳐 2차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6조와 관련해서다.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앱을 통해 대부계약을 한 사례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대부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상과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한 대부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또 제4조에선 음성녹음 방식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본인 여부와 자필기재 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 등 전자기기를 통한 출력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종이 문서에 비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문구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옳다는 결론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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