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법제처 법제관에게 들어본 ‘행정규칙’
각 부처에서 훈령·예규·고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법제처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법제처는 법령 위반이나 위임범위 일탈 여부, 다른 행정규칙과의 중복·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 규제관리 컨트롤타워인 민관 합동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 부처에 통보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현재 1만 4000건을 웃돈다.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5000여건에 이른다.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을 맞아 주무 부서인 법제처 행정규칙법제관실 이진희(4급) 법제관으로부터 19일 현황을 들었다.2014년 이맘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칙 270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72건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발령 전에 정비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죠. 이른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익을 해치는 일을 미리 없앤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엔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규칙 발령안을 놓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 법제처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 심사완료 전에 해당 부처에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사안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대해 검토한 사례를 보면 제도를 파악하는 데 좋겠군요. 먼저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담뱃갑 경고 그림 고시부터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과 글을 10종씩 인쇄하도록 했죠. 구체적인 표기 내용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다행인지 법령에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예정대로 오는 23일 시행됩니다.
같은 법을 바탕으로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거나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에 관한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 예정에 따른 물가안정 고시도 좋은 사례입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사재기)을 하거나 반환을 기피하는 행위(매석)가 물가인상에 관한 법률을 어겨 국민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이상 무’라는 결론을 내리고 1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빈병에 대한 보증금이 오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매점매석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국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얽힌 사항이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시행돼 문제를 일으키기에 앞서 제대로 된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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