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 사용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소음을 줄이고자 저소음 타이어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9일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주행·배기·경적 등 자동차 소음은 관리하고 있으나 타이어에 대한 소음관리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도로변 소음을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방음벽보다 높은 고층 건물에서는 소음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주행소음을 지속적으로 규제해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소음 중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EU가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유발도를 분석한 결과 시속 40㎞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크지만, 40㎞를 초과하면 타이어 마찰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 비율은 45∼9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기준을 적용키로 했으며, 2년 남짓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출고되는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부터 모든 타이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일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사는 내년 9월부터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제작해 자발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