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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피해도 조정 대상 포함…지하수관련 분쟁 신속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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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 굴착과 지하 구조물 공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와 건축물·농경지·농작물 피해, 우물 수량 감소 등과 같은 환경피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사소송 말고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자 불편이 컸다.

2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환경분쟁 조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환경피해 유발 원인에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변화를 추가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하수 관련 환경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조정위원회는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지반 침하나 건축물 피해가 생길 때 배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조정 방식에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분쟁해결 방식은 한쪽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정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맡는다.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소모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했다. 5명 이상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조정가액이 20억원이 넘는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사건은 현재 5명에서 10명 이상 위원이 참여해 결정토록 개정됐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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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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