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정 방식에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분쟁해결 방식은 한쪽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정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맡는다.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소모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했다. 5명 이상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조정가액이 20억원이 넘는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사건은 현재 5명에서 10명 이상 위원이 참여해 결정토록 개정됐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고 복잡해지면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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