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권 수목 피해가 늘고 있지만 사람·동물과 달리 수목은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전문가, 진료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의학 교육을 거친 전문가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격 취득은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나무의사와 함께 수목치료기술자와 나무병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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