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 가운데 16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주차는 오는 30일까지 15일간 허용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7-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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