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의 반경 500m 내에 있는 한·육우 사육농가 9곳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평균 54.4%에 그쳤다. 반경 3㎞ 내에 있는 젖소 사육농가 11곳의 항체 형성률은 평균 7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농가당 10여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들 농가 20곳 가운데 기준치인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11곳에 달한다. 마로면의 2개 농장은 항체 형성률이 0%로 나타났다. 반면 3개 농가는 형성률이 100%로 조사됐다.
도는 물백신 얘기가 나오지만 항체가 100% 생긴 농가가 있는 점으로 미뤄 백신보다는 농가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백신을 냉장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이 많은 부위에 접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군들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백신 보관방법과 함께 항체형성률이 높은 목 뒷부분 등 지방이 적은 곳에 접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을 실온에 놔두거나 소 등을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방이 많은 엉덩이 등에 접종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창섭 도 축산과장은 “노약자나 주부들은 주사를 제대로 놓기 힘들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접종 시 인력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인력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농가의 방역의식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농가들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충북수의사회와 대책을 협의 중이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비용은 50마리 이하 농가는 전액 국가가 백신 비용을 부담하고, 50마리 이상 농가는 부가가치세 정도만 농장주가 부담한다. 백신가격은 하나에 1900원 정도다.
글·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