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개혁방안 토론회
14만명이 넘는 중앙행정 조직인 경찰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차기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권은희(국민의당)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21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등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개방형 임용 확대와 자치경찰제, 직장협의회 제도 도입 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토론회에 나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와 경찰청장 임면권 부여 등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란 경찰권을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것으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한 제도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통제를 위해 1991년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설립됐지만 원안 의결이 80%에 가까운 형식적 기구일 뿐이다. 위원회 의결 범위를 확대해 권한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 임면권도 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황 교수는 주장했다.
이상수 경찰발전연구회장은 경찰 조직은 확대됐지만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줄 서는 정치경찰, 상명하복 문화로 인한 상급자의 ‘갑질’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찰관 2만명 증원 정책으로 지난 4년간 1만 2000명 정원 증가에 따라 중간관리직인 경위 숫자가 많이 늘어 조직구조가 ‘에펠탑형’에서 ‘하체비만형 기형 에펠탑’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우선 9계급인 공무원보다 2직급이나 많은 경찰의 직급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찰청장·경찰대학장 등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 회장은 제안했다. 현재 경찰청 개방직은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부처 공무원이 임용되는 실정이다. 이미 청와대 근무 검사의 복직이 2년간 제한된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 치안비서관 근무자는 경찰청장 임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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