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04개서 올 4463개로… 중앙 부처 직위 중 18.7% 차지
업무 전문성 강화 취지 불구 부처별 강제배당식 운용 부작용파견근무 등 통해 회피 사례도… 인사처, 전보제한기간 축소키로
정해진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된 공무원 전문직위가 4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전문직위 지정이 강제 할당식으로 이뤄진 데다 공무원들이 전문직위 지정을 회피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정부 부처 전문직위 지정 현황을 보면 2013년 804개에서 올해 초 기준 4463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부터 2605개로 대폭 늘었다.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관료사회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순환보직을 강제로라도 막기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올 1월 현재 전 중앙 부처 본부 1만 9125개 직위(임기제·정무직 등 제외) 가운데 전문직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7%(3568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의 유해화학물질,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활 안전 관련 업무가 전문직위로 지정됐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국장 2년, 과장 3년, 5급 이하 사무관 4년 동안 자리 이동이 불가능하다.
유사한 분야 안에서 전보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묶어 둔 전문직위군은 기획재정부의 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관세청 관세탈루조사 등 70개를 운영 중이다. 인사처는 다음달부터 전문직위군 내 전보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축소, 시행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전문직위 지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직위 지정이 부처별 ‘강제 배당’ 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전문성과 관련 없이 지정된 업무들이 많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파견근무·고용휴직 등 예외 사유를 남용해 전보제한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서울청사의 한 공무원은 “전문직위를 벗어나기 위해 파견근무나 고용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 56조에 따라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파견근무, 고용휴직을 해서라도 전문직위로 지정된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