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명 해임요구 등 조치
지난 5년간 금품수수·횡령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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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공직자 A씨는 지인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2011년 해임됐다.
취업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또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해 2014년 파면된 전직 공단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재직 중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4년 면직된 C씨는 공단 퇴직 전에 근무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매년 상·하반기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8명을 포함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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