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업무만 맡아오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전문직공무원 성공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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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직은 두 가지 면에서 행운이 잇따랐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금지 대상이 4급 이상이라 5급 사무관이었던 A씨는 이직이 가능했다.
게다가 이직한 공무원들은 전 부처 동료에게 자주 밥을 사는 등 ‘이직 턱’을 내는 것이 불문율이지만, A씨는 이직과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턱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같은 과에서 일했던 A씨의 동료는 “연봉도 사무관으로 있을 때는 6000만원 수준이지만, 회계법인 임원으로 가면서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있다”며 “연봉도 많이 올랐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밥을 못 사서 아끼는 액수도 상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액 연봉 외에 A씨는 기사는 없지만 고급 승용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임원들은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 기업에서 통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A씨는 입사한 지 채 몇 달도 안 되어 목표실적을 2배 이상 초과달성하는 등 행자부에서 쌓은 전문능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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