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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논란에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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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법안 10개월째 계류

‘5·18 비방·왜곡’ 처벌 내용 담아 “현행 형법 적용 법적 대응 방침”

5월 단체 등이 연일 ‘전두환 회고록 망언’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회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5·18 비방과 왜곡에 나선 사람들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등으로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 회고록이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전두환씨의 회고록에 담긴 허위 주장에 대해 특별법이 아닌 현행 형법의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발포명령이란 것은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미국인 피터슨 목사, 고 조비오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지 성직자가 아니다. 누구의 사주로 거짓말을 하는가” 따위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에 배치되는 근거는 검찰의 수사자료와 법원의 판결문, ‘12·12, 5·17, 5·18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5·18청문회자료 등 각종 문서에 널려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의 회고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내란목적살인 등의 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반하는 내용, 개인 명예훼손 부분 등을 추려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5월 관련 단체, 교수회 등도 연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있다. 이들은 “5·18을 왜곡하는 개인이나 세력을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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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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